우편발송
※검진표를 분실 또는 수령치 못한 경우에는 가까운 지사에서 재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.
※직장가입자의 경우 해당 사업장으로 통보됩니다.
해당 검진기관을 확인한 뒤 사전 예약하시고, 암검진표와 신분증을 가지고 검진기관을 방문하여 암검진 실시
1. 위암검진
대상자 - 위장조영촬영 -유소견 - 위내시경검사 - 유소견 - 조직검사
대상자 - 위내시경검사 - 유소견 - 조직검사
만 50세 이상 남녀는 분변잠혈반응검사(FOBT)를 받은 후 유소견자는 대장내시경 또는 대장이중조영검사를 선택하여 받습니다.
대상자 - 분변잠혈반응검사 - 유소견 - 대장이중조영검사 - 유소견 - 대장내시경검사 - 조직검사
대상자 - 분변잠혈반응검사 - 유소견 - 대장내시경검사 - 조직검사
만 40세 이상 남녀 중 아래 대상자는 간 초음파검사와 혈액검사(혈청알파태아단백검사)를 받습니다.
- 간경변증
- B형 간염 바이러스 표면 항원 양성
- C형 간염 바이러스 항체 양성
- B형 또는 C형 간염 바이러스에 의한 만성 간질환 환자
- 과년도 일반건강검진 결과 B형 간염 바이러스 표면 항원 양성자 또는 C형 간염 바이러스 항체 양성자
대상자 - 간초음파검사+혈청알파태아단백검사
만 40세 이상 여성은 2년마다 유방촬영검사(+촉진권장)를 받습니다.
대상자 - 유방촬영(+촉진권장)
만 30세 이상 여성(피부양자 및 세대원은 40세이상)은 2년마다 자궁경부세포검사를 받습니다.
※ 주의사항 : 자궁경부암 검사 시에는 자궁적출술을 받았거나, 성경험이 없으신 분은 사전에 검진의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.
대상자 - 자궁부세포검사
검진결과는 검진기관에서 15일 이내에 검진 받으신 분의 주소지로 발송해 드립니다.
<출처 : 국민건강보험공단>